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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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2018-12-07 조회1,0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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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 2018년 12월 24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8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26일까지
2018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