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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도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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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2019-02-08 조회8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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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포스코ESM(이하 "당사") 2019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존속회사, 이하 "포스코켐텍")이 당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켐텍은 당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여 소멸하는바, (1)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928일부터 2019329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같은 기간 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세는 아래 참고).

 

- 아 래 -

1.합병방법 : 포스코켐텍이 당사를 흡수합병함

2.합병비율 : 포스코켐텍 : 당사 = 1 : 0.2131444

3.존속회사의 현황

① 상 호 : 주식회사 포스코켐텍

② 본점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4.합병기일 : 20194 1

5.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① 이의제출 기간 : 201928 ~ 20193 29

② 이의제출 장소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 87 재무관리팀(Tel : 054-467-6524)

상기 이의제출 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에 대한 이의 신청권 또한 소멸됨을 양지하시기 바람.

6.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① 주권 제출기간 및 장소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및 장소와 같음.

 

201928

 

주식회사 포스코ESM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 87

대표이사 김 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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